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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