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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생활자의 세금 소득 범위는?

연금소득자 입니다.

지역 건보료는 내고 있는데

기타 소득등으로 소득이 증가되어

소득세 신고시

직장생활 할때 년말 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그대로 적용받는지요?(예 : 보험료 카드 의료비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해당 공제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