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이암 청구했는데 소멸시효 지난 18년 사고 적용해 보험금 삭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AIA생명과 갈등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 2018년: 갑상선암 1차 진단 (당시 소액암으로 일부 지급됨)

• 2024년 1월: 갑상선 전이암(C73, C77) 2차 진단 및 수술

• 2024년 4월: 손해사정사 선임하여 24년 사고 기준 일반암 보험금 1억 원 청구

2. 보험사(AIA생명)의 조치

• 제가 청구한 2024년 사고가 아닌,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2018년 사고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1억 원이 아닌 약 5,014만 원(지연이자 포함)만 지급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3. 담당자의 황당한 주장과 갑질

• 손해사정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2018년 건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그건 따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했다"고 답했습니다.

• 심지어 "당신은 전화로 가입했기 때문에 녹취록도 남아있지 않고, 관리 담당자도 따로 없으니 불만 있으면 민원이나 넣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기존에 손해사정사와 면책 공문까지 주고받았음에도, 이제 와서 "설명 의무가 없다"며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청구권자가 2024년 사고를 특정해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2018년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2. "전화 가입이라 녹취록도 없고 담당자도 없으니 민원 넣어라"는 식의 대응이 보험사의 정당한 고객 관리 방식인가요?

3.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향후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에서 보험사의

과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4. 이미 업무를 진행해오던 손해사정사의

위임 권한을 부정하고 설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없는 조항으로 삭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가야한다고 생각되니 손해사정사를 통해 분쟁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소송을 하여야 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청구권자가 2024년 사고를 특정해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2018년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해당 질문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주장처럼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보험금을 삭감지급이 아닌 소멸시효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는 것은 왜 하는 지 알 수가 없고,

    2018년에는 C73 갑상선암만 진단받고, 2024년에는 C77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면 설명의무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을 재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2. "전화 가입이라 녹취록도 없고 담당자도 없으니 민원 넣어라"는 식의 대응이 보험사의 정당한 고객 관리 방식인가요?

    : 질문하신 정당한 고객관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녹취를 하여 두시고 추후 분쟁이 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향후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에서 보험사의 과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위의 답변처럼 이게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4. 이미 업무를 진행해오던 손해사정사의 위임 권한을 부정하고 설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누가 손해사정사의 위임 권한을 부정하고 설명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보험사가 그런다면 공문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8년 갑상선암으로 부분 절제 하신 건가요?

    24년 재발하셔서 전절제술과 림프절전이도 되신거고요?

    약관상 라이나 상품이 갱신되면서 암진단비가 올라가는 구조인가요? 

    위임하신 손사분은 뭐라도 하시나요?

    대부분 수임을 하시면, 손사가 알아서 처리하는데, 설명의무가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