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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다매30
기쁜바다매30

암 진단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 통보 정당한가요?

[내용]

1. 2020년 6월 메리츠 올바른건강보험 및 실손 보험 가입

2. 2020.10월 공단건강검진 시 유방암 발견 및 진단으로 암 진단비(올바른종합보험) 및 실손보험금 청구

3.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인 선정됨을 통보 받고 손해사정인을 만나 5년간 의료기록 제공

4. 2020.11.19 일 손해사정인을 통해 암진단금은 받을 수 있으나 이후 계약해지됨을 통보 받음

- 보험사의 해지이유는 보험 가입전 3개월 이내 치료 및 투약 기록이 있다고 함

-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이비인후과에서 3일 약 처방 내역이 있고 이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과 메니에르

증후군은 약관상 인수거절 사유라고 함

- 동일 사유로 실손보험도 계야해지된다고 함

[질문]

1. 비염이나 일상의 불편함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고지 위반이나 문제가 되는지요?

장기적인 치료나 투약이 아닌데도 처방일수나 진료이력만으로 질병으로 판단되는건지요?

만약 본인이 일상적인 병원진료로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위반 사유가 되나요?

일상 중 어지러움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한적 있고, 평상시 컨디션이 떨어지면 누구나 그럴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고(이석증이 살짝 왔다고함), 혹시 나중에라도 어지러우면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줌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함(이석증과 같은건가요?)

투약일수 3일치 중 2일치는 현재 미복용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1일치도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녔

으나 분실 ( 1봉지 정도는 내원 당일에 복용했던걸로 기억함)

2. 손해사정인 통화 시 암진단비 지급 및 이후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서명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에 부당함에 대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험계약 부활 등)

3.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암진단비 지급 및 실손보험 청구 비용이 모두 보류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건지요?

치료기간이 길고(선행항암 치료중-8차 예정) 선항암 후 수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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