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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다향제비74
풋풋한다향제비7424.01.25

신고대상기간종료일자가 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20240101) 이전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간이사업자로 개업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 확인을 누르니 아래와 같이

"신고대상기간종료일자가 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20240101) 이전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사실 매출 매입이 거의 없어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실적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자 확인을 하려면 위와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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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라면 사실상 오늘까지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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