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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4.05

간이과세자->개인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

2023.1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2023.4 일반과세자로 전환

2023.1-3까지 소득은0원입니다.

2023. 4 현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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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문인의 도움으로 신고는 간이과세자-정기기간(폐업확정) 탭에 들어가서 신고해야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니 두번째 사진의 문제가 있더라구요

질문1 기간은2023.1.1-2023.3.31로 하는게 맞나요?

질문2 일반과세자로 2023.4.1부로 전환되었긴 했는데요. 창처럼 폐업자가 아니르모 정기신고(예정/확정)메뉴를 이용하라고 뜨네요?

근데 정기신고(예정/확정)는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떠서 못들어가고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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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또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정신고서'를 직접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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