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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싸루
얌전한싸루23.08.17

버스운전기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 기사가 피해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버스운전기사입니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접촉사고 상대방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운행중에 발생하였으며, 보험접수는 완료한 상태인데,

운행중이더라도 버스기사의 부주의라면 법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기사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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