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운전기사입니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접촉사고 상대방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운행중에 발생하였으며, 보험접수는 완료한 상태인데,
운행중이더라도 버스기사의 부주의라면 법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기사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타인의 손해 타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때
본인 사비가 아닌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버스인 경우 당연히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사비로 피해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