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운전기사입니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접촉사고 상대방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운행중에 발생하였으며, 보험접수는 완료한 상태인데,
운행중이더라도 버스기사의 부주의라면 법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기사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