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에서 서서 가다가 앞차때문에 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이 다치게 될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그경우 버스기사에게 해야하나요 앞차에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버스공제조합 등에 보험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