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