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이상,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 앞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500만 원의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