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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말벌12
잘난말벌1223.04.04

Isa계좌 비과세가 국내주식 양도세 도입시 공제와 별개인가요?

isa에 일년에 2천씩 해서 5년 동안 총 1억까지 주식을 담을수 있고 그 주식에 한해서 만료후 시세가 오르더라도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양도세가 도입되면 5천만원 공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isa로 별개인 건가요?

예를 들어 2천원 어치 넣어둔 주식이 1억이 되었고 ... 일반 계좌에 넣어둔 주식 2천이 1억이 되었을 경우... 계산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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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이상,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 앞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500만 원의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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