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매월 원천징수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역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보다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적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평균적인 수준에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적게 받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