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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2.25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라는게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다시 돌려주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연봉 3천만원인 사람과 4천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부양가족 없고 똑같이 소비, 전세대출 , 개인연금 등 똑같은 조건이라 해도 환급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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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 3천만원과 4천만원의 직장인이 공제 내역이 모두 동일할 경우, 4천만원의 근로자가 3천만원의 근로자보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적거나 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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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봉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각종 소득 공제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의 경우는 연봉 7천만원 이하에서만 일정 비율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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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이 동일할 경우, 연봉이 1000만원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환급을 적게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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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봉에 따른 연말정산 금액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한도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소득공제 등에 따라 환급이 정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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