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그 디자인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말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보통 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지재권을 보호받고, 타인에게 설명할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듣는이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케이크 제조 방법 (기술)에 특허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크림을 효과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특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케이크 자체의 디자인을 등록받은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게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2) 케이크 외형 자체에 "디자인 특허"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케이크의 독특한 문양, 패턴, 형태 등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내서 등록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서는 "식품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 만큼 케이크도 그 외형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낸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이 가능하다는게 케이크를 만들기만하면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형태로 독특한 문양이나 구조, 형태를 가져서 새로운 미감을 자아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케이크로 디자인 특허를 받으셨다면, 보신 그 형태가 등록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흰 바탕에 꽃으로 장식한 정도의 케이크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 형태 그대로 등록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공부 자체를 찾아보시고, 그 등록받은 케이크 형태와 유사한 형태만 피한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