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갠트 임금제도'란 만약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시간(표준시간)내에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면, 표준 임금 이외에 상여금을 추가로 주고, 표준 시간이내에 주어진 과업을 해내지 못하면 시간급여를 지급하는 미국의 경영학자 H.L 갠트 (Henry Laurence Gantt)가 고안한 제도입니다.
특히 '갠트 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에서의 단점 (노동자마다 생산하는 생산성이 차이가 나게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없어서 생산성이 미비하면 괜찮지만 나중에 1.5배, 2배 혹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임금부분에서 사업장(회사)에서 내적 갈등이 생길수 있다는점)을 보안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갠트 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시간내에 주어진 업무량(작업량)을 수행하면 상여금을 주고, 작업량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임금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