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가산임금은 월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로제의 경우) 209hr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시급에 일정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는
추가로 50%,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사용하면서 급여지급항목에 이미 1일 약정 시간외근로(O/T)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은 근로(연봉)계약서 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취업규칙 또는 급여지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