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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매일 버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고속버스가 아닌 역외버스?를 타고 다닙니다.이것도 지역간버스입니다. 이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대중교통 항목에 해당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지출한다면 대중교통 항목인 40%로 소득공제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상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4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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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간버스여도 일반 버스 타듯이 교통카드로 찍는 부분이면 연말정산 때 대중교통으로 잡힐 겁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같은 형태도 된다고 보이는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997777&memberNo=312367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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