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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친구랑 제가 따로따로 십만원치의 물건을 샀는데 그게 같이 통관될 경우 관세를 더 물 수 있나요..? 관세를 더 물게된다면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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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20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친구와 물품을 따로따로 구매하신 경우로 각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라면 현재 환율기준으로 물품가격이 19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함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15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부가세의 부과기준은 물품가격(과세가격)이 되므로 총 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곱한 값이 관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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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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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아하며, 미화 150불 이내의 구입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친구분께서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세금은 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인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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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각자 구매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가 각각 입력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개의 통관고유부호로 구매시에는 각각 150불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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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는 다른 날 다른 구매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이라면 동일한 날에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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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과세의 대상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각각의 아이디로 자가사용물품을 주문한 경우라면 합산과세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송치가 동일할 경우 관세대상물품을 면세받기위해 분할 구매 한 경우로 심사될 수 있으니 반복구매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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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이 자가소비의 용돌 해외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각각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면세한도로 관부가세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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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과세됩니다. 해당 물품에서 정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구매가 친구와 각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했다면 별개 구매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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