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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마다 제출하는데요 거기애 본인및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타나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뒤애 한자리만 공개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좀 찜찜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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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홈택스 자료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보이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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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는 전부 나와야 홈택스에 연말정산결과를 회사에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되면 연말정산 자료 및 인적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하는 연말정산만 하고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2023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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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반영하기위해서는 주민번호 전체를 제공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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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가 업고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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