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가 업고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