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저와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뽑아야할까요? 아니면 뒷자리를 가려서 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것을 출력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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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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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입력해야합니다.
뒷자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하려면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뒷자리까지 나오는걸로 뽑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