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뽑아야할까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저와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뽑아야할까요? 아니면 뒷자리를 가려서 뽑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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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것을 출력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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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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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입력해야합니다.
뒷자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하려면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뒷자리까지 나오는걸로 뽑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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