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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22년 11.30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혹시 22.11.30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이구 23년될때까지 무직일꺼라

5월에 종합신고세로 연말정산신청해야하는데

궁금한게 제가근무를그럼 1월부터 11월까지했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퇴사 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쓴거는

5월종합신고할때 미포함인가요? 퇴나처리이후 돈쓰고 현금영수증 한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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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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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대한 사항만 공제가 됩니다. 근로 이외 기간에 대한 사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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