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22.11.30퇴사하고현재까지 무직이구 23년될때까지 무직일꺼라5월에 종합신고세로 연말정산신청해야하는데궁금한게 제가근무를그럼 1월부터 11월까지했잖아요?그럼 예를들어 퇴사 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쓴거는5월종합신고할때 미포함인가요? 퇴나처리이후 돈쓰고 현금영수증 한거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대한 사항만 공제가 됩니다. 근로 이외 기간에 대한 사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