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11.30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혹시 22.11.30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이구 23년될때까지 무직일꺼라
5월에 종합신고세로 연말정산신청해야하는데
궁금한게 제가근무를그럼 1월부터 11월까지했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퇴사 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쓴거는
5월종합신고할때 미포함인가요? 퇴나처리이후 돈쓰고 현금영수증 한거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