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유명 정치인의 연설문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니 유명인의 정치적 연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의 사전적 의미는 "언론, 문학, 출판, 음악, 영화 등에서 문자, 이미지, 소리 등을 수집, 분류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단순히 음성화하는 것만으로는 편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연설문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연설문이 출판 되거나 하여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음성 형태로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