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유명 정치인의 연설문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니 유명인의 정치적 연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연설문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