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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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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유명 정치인의 연설문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니 유명인의 정치적 연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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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의 사전적 의미는 "언론, 문학, 출판, 음악, 영화 등에서 문자, 이미지, 소리 등을 수집, 분류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단순히 음성화하는 것만으로는 편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연설문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연설문이 출판 되거나 하여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음성 형태로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