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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만든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유명인이 강연하는 장면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유명인의 저작권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침해한 저작권은 유명인인가요 아니면 비록 동의는 없이 만들었지만 어쨋든 제작한 제작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동의 없이 만들었더라도 2차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2차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려하여도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제3자가 2차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 2차 저작물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구요.

    지재권 법의 기본 법리상 그렇습니다. 저작권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