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원저작자가 방송에서 한 말의 일부를 가지고 저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 이것도 명예 훼손이 되나요? (당연히 욕설 없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
영상에 나오는 문장 인용을 할때 주의 해야할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에는 나오는 문장을 영상과 함께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문장만을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문장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에 대한 인용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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