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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22.03.12

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원저작자가 방송에서 한 말의 일부를 가지고 저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 이것도 명예 훼손이 되나요? (당연히 욕설 없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

영상에 나오는 문장 인용을 할때 주의 해야할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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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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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에는 나오는 문장을 영상과 함께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문장만을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문장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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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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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에 대한 인용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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