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목소리 음성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목소리의 일부를 사용하고 싶은데 해당 컨텐츠에는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출처를 남기는 것 외에 또 어떠한 것들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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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를 남긴다고 해서 음성콘텐츠 저작권자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용을 위해서는 동의나 정당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그이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설사 그 출처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