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
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이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실제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을 가입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건축과가 아니라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서입니다. 여기에 신고와 증거 제출을 하셔야 행정절차가 개시됩니다.신고 및 과태료 부과 관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고, 실무는 보통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민원여권과 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이 처리합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부동산중개업 관리·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창구입니다.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제출 자료와 절차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 중개사의 설명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사실관계 정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구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유의사항
허위 기재와 설명 누락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민사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나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확인하여 징계 및 과태료 요구 등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