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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친칠라89
총명한친칠라8924.01.15

초단기근로자 세금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매주 주말 5시간씩 일합니다 이번에 월급에서 세금을 9% 정도 때가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다 낸건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초단기근로자라고 그렇게까지 세금 많이 안 땔거라는데 9%때가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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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단기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회사는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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