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단기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회사는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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