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월급 줄 때 세금 계산문의 입니다.
이번에 76시간 근무한 근무자를
주휴수당을 계산하다 보니
세금관련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4대보험을 8.7%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알바천국 계산기를 보니 9.13%로 계산하더라고요
몇프로를 제하고 지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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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4대보험율은 아래 표와 같이 9.13%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줄 때 4대보험별로 아래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휴수당 계산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xhspfh/2224670362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4대보험료는 세금과는 다른 개념이고, 말씀하신 부분의 차이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이 빠져있어서 생긴 차이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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