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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콜리164
거창한콜리16421.08.14

근무자 월급 줄 때 세금 계산문의 입니다.

이번에 76시간 근무한 근무자를

주휴수당을 계산하다 보니

세금관련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4대보험을 8.7%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알바천국 계산기를 보니 9.13%로 계산하더라고요

몇프로를 제하고 지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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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4대보험율은 아래 표와 같이 9.13%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줄 때 4대보험별로 아래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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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휴수당 계산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xhspfh/2224670362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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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료는 세금과는 다른 개념이고, 말씀하신 부분의 차이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이 빠져있어서 생긴 차이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kcomi.re.kr/ab-1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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