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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물수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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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모바일) 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저희 사업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행중입니다. 반기 12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데 만약 어느 근로자가 3월까지 교육 안듣다가 4월에 산재로 인해 6월까지 휴직을 한 경우,

1) 위 근로자에 대해 휴직기간동안 교육을 들으라고 할 수 있나요?

2) 만약 휴직기간이기때문에 교육을 들으라고 할 수 없다면 위 근로자의 경우 미실시로 남겨놓을 수 밖에 없나요?

3) 복직 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반기는 지나갔는데 그럼 과태료 사항인가요?

교육 기한 알림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하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추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