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부터 반기로 계산해서 6개월동안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로서 매반기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그렇다면 3월부터 계약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이 경우 3월부터 8월달까지 12시간 이수하고 9월부터 11일 3개월동안 12시간을 이수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 동안은 6시간만 이수해도 되는걸까요? 매반기 12시간이면 매달2시간씩이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반기 12시간 실시가 아닌, 해당 회사 사업연도 기준으로 반기 12시간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