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30

비보호 신호는 차가 없으면 무조건 가도 되나요?

오늘 초행길을 가다가 문득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밑에 사진처럼 표지팟에 비보호는 맞은편 차가 오지 않으면 신호등 색깔과 무관하게 무조건 죄회전해도 되나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바뀌면 좌회전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는 맞은편 차가 오지 않으면 신호등 색깔과 무관하게 무조건 죄회전해도 되나요?

    : 비보호 표지는 녹색신호인 경우 맞은편에 진행하는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녹색신호인 경우에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좌회전을 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녹색 등이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선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