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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는 맞은편 차가 오지 않으면 신호등 색깔과 무관하게 무조건 죄회전해도 되나요?
: 비보호 표지는 녹색신호인 경우 맞은편에 진행하는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녹색신호인 경우에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좌회전을 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녹색 등이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선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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