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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비단벌레205
꾸준한비단벌레20521.04.10

배민라이더스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내고있는데

두달에 한번씩정도 배민라이더스 같은

알바로 소득 발생하면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비정기적인 소득으로봐서 기타소득으로 봐야할지

고정소득으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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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민라이더스는 3.3%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민라이더스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이면서, 두달에 한 번 정도 배민 라이더스 같은

    알바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배민 라이더스로 1년에 몇번씩 반복적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지급자도

    3.3% 떼고 지급해줄 것입니다.

    소득지급자가 3.3% 떼고 알바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귀하를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혹시 모르니 5월에 신고안내문을 보시고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파악부터 하십시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러의 세금은 두 번 신고된다


    📝 흔히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혹시 회사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또는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겁부터 먹게 되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답니다. 추가 수익이 많지 않다면 세금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알바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일 텐데요. 이 경우 세금을 신고할 때 2번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얻는 근로 소득의 경우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으로 얻는 사업 소득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이죠.


    5월에 두 가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도 되지만,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한 번 더 할 것을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