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러의 세금은 두 번 신고된다
📝 흔히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혹시 회사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또는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겁부터 먹게 되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답니다. 추가 수익이 많지 않다면 세금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알바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일 텐데요. 이 경우 세금을 신고할 때 2번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얻는 근로 소득의 경우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으로 얻는 사업 소득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이죠.
5월에 두 가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도 되지만,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한 번 더 할 것을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