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을 포함하여 2.14억원 이하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 상기의 총소득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상기의 총소득의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상기의 총소득의 합계액이 4,500만원 미만
이에 따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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