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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숲새172
느긋한숲새17224.04.10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하는 사업장도 있나요?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 아닌가요?

사업장에 따로 말해야하나요?

퇴직금과는 별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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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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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

    되는 것임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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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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