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
되는 것임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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