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죄명으로 여러 고소를 해도 범죄 구성요건에 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나요?
동일한 죄명으로 여러차례 고소를 해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수사관이 이러한 사유로 압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때 거부하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사관이 겁박하거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사기록같은걸 보여주면서 겁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죄명으로 여러차례 고소를 한다는것의 의미가 불명하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이 있냐는 것도 무슨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 여러차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고소를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 때에는 묵비권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겁박하는 경우에는 항의하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위의 질의에서 해당 수사관의 교체 등의 진정 등의 방법 등을 제안 드릴 수 있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수사인지,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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