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 여러차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고소를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 때에는 묵비권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겁박하는 경우에는 항의하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