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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24.04.26

결제금액보다 더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탈세인가요?

웨딩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영수증도 받은 게 없고 계약서만 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이 200만원인데 계약금 100만원 내고 잔금일에 300만원을 내면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준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인 제가 손해보는건 현금영수증 못하는 것일뿐일까요? 제게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못 받은거 홈택스로 신고하게 될 경우 제가 신고했다는걸 웨딩업체에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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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웨딩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공익신고나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원할하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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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식장 운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예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소비자 등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의 현그명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세무서 등에 신고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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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하며 20% 포상금도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되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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