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제금액보다 더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탈세인가요?
웨딩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영수증도 받은 게 없고 계약서만 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이 200만원인데 계약금 100만원 내고 잔금일에 300만원을 내면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준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인 제가 손해보는건 현금영수증 못하는 것일뿐일까요? 제게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못 받은거 홈택스로 신고하게 될 경우 제가 신고했다는걸 웨딩업체에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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