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식장 운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예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소비자 등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의 현그명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세무서 등에 신고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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