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승인을 할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추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거나 채권 추심이 들어올 경우
대응을 해야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될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