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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망둥어110
고매한망둥어11022.04.2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사망보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했고 자녀 3명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셋중에 최소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둘이 상속포기를 해야 다른 사촌들에게 까지 빚이 안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미혼인 사람이 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기혼이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제가 계약자 및 수익자인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이 나오는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제가 계약자 및 수익자니 전액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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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에 관련된 채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유무가 아니라 법률에 관한 지식의 유무 및 시간적 여유가 있는자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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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승인을 할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추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거나 채권 추심이 들어올 경우

    대응을 해야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될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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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여야 합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인지 고유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이 외에 실제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자, 수익자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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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 기혼이나 미혼 어느쪽도 관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하셔도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받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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