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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망둥어110
고매한망둥어110
22.04.2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사망보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했고 자녀 3명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셋중에 최소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둘이 상속포기를 해야 다른 사촌들에게 까지 빚이 안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미혼인 사람이 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기혼이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제가 계약자 및 수익자인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이 나오는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제가 계약자 및 수익자니 전액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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