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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둘다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게시물에는 “중딩 야X 판매” 이런게 여러개 있고 다른 게시물 중 야한사진과 “영상 ooo원에 팝니다” 라고 게시 되어있을때 경찰이 저 영상도 아청물이겠구나 싶어서 영상에 대해 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이라 명백히 알 순 없지만 성인이라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청물이다 라고 판단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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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구매로 인한 소지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인바,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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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서 대화할때 아청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동영상 속 인물이 아청이 분명한지, 지급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아청물 매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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