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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한 판매글 내용 자체로 이미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도 유포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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