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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좋아
딸기좋아21.03.29

합의이혼시재산분할어떻게되나요?

결혼기간15년정도되었구요

아이둘있습니다

집은 시부모님이 결혼때 해주신거고

결혼기간3년제외하고 맞벌이입니다

둘이 모아돈 돈은 많지않습니다

이럴땐 재산분할 가능한 범위가 얼만지요?

시부모님이 해주신집은2억 넘는집이였는데

지금7억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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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이 15년 정도 되셨고 집이 두 분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40~50%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두 분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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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거쳐 분할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 받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써 이를 형성하고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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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해주셨다면 처음에는 남편분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혼인 기간이 15년 정도 되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이 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기간도 고려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파탄경위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많은지를 따져서 결정하므로 귀책사유에 따라서 재산분할 범위가 50%를 넘을 수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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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15년정도라면 50%의 기여도가 일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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