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해주셨다면 처음에는 남편분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혼인 기간이 15년 정도 되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이 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기간도 고려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파탄경위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많은지를 따져서 결정하므로 귀책사유에 따라서 재산분할 범위가 50%를 넘을 수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