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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극락조111
뛰어난극락조11123.03.09

임금체불 실업급여[3할미만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할미만 미지급

전월 16일 - 당월 15일 임금산정기간

매월 25일 지급(주말 공휴일시 당겨서 지급)

7월16일 -8월 15일 (임금산정기간) 8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8월16일-9월 15일 (임금산정기간) 9월 23일 3할 미만 미지급

9월16일-10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0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0월16일-11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1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1월16일-12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2월 23일 3할 미만 미지급

12월16일-1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월16일-2월 15일 (임금산정기간) 2월 24일 3할 미만 미지급

2월 24일 퇴사(고용보험 상실일)

실업급여 조건 중 3할 미만 임금체불 6개월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8월 25일~9월25일 1달

9월 25일~ 10월 25일 1달

...

1월 25일~ 2월 25일 1달

하면 6개월입니다.

저는 2월 24일이 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

2월 25일 주말이라 2월 24일에 임금이 지급된 것인데

하루 차이로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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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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