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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 부터 할인, 할증 적용! 조심해야 할 것은?

실손보험은 보통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닿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3년간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인, 할증을 유예했지만, 다음달 부터 비급여 보장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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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급여진료와 치료에 대한 과잉진료 치료를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치료 청구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는겁니다 꼭 필요한 진료나 치료는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실비 있느냐고 물은후 비급여 치료를 과잉으로 권하는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결국에 4세대 실손은 할인할증 유무가 비급여 청구 이력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급여 청구 금액을 잘 조절 해야 겠죠.?

    300만원 이상 청구하면 300% 할증 됩니다.

    100-150만원은 100% 150~200만원은 200% 할증입니다.

    그 이하는 동결입니다.

  • 필요한 비급여 치료만 받아안 합리적인 4세대 실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

    할증/할인 제도의 실행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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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4세대 실비를 가입 후 비급여여 대한 보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시면 갱신 시 최대 300%까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기에 만약 가입 후 보상 받은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 후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올 7월부터 갱신이 돌아오는 4세대 실손의료비 계약은 연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나 할인될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에 따른 할증/할인이니 할인을 원하시면 비급여 소액청구건일면 청구를 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구간별로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데 특히 3대비급여 항목의 청구금액이 보험료 인상의 최대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가능한 한 3대비급여 치료에 조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