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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여서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중간 쯤 갔을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어요. 이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거같아보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긍정적인나비꽃
만약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셨거나 아니면 증거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엄연히 신호위방네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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