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기 전에 차량이 지나가도 되나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건너는데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머리를 들이밀거나 위협적으로 다가올때 신고할까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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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머리를 들이밀거나 위협적으로 다가올때 신고할까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 변경된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므로,
이를 어길시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에 있거나 보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마무리 해야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의 경우 영상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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