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에 공휴일, 예비군으로 빠진 급여가 미지급됐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고용청에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기로, 시급 2만원(기본급11000+주휴수당 9000원)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월에 국가공휴일이 많아서 몇번 휴무일이 발생했는데, 공휴일 급여는 빠져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비군으로 빠진날에 대한 급여도 빠져있습니다.
단순히 5월 근무기간을 17일로 잡으면 170만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공휴일2번+예비군1번 해서 30만원을 차감 했더라고요. 이게 맞게 지급된건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