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진을 저장해서 친구한테 전송하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 관련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게시된 사진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사진 저작물인 경우 다운이 가능한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타인에게 전송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저장가능한 사진을 단순히 영리목적외의 용도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