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토지구입하여 2025년3월 매매 하였습니다 그기간중 매매전3년을 과실수 식재로 자경 하여 경영체등록도 되어있습니다
사업용토지로 혜택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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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이내 3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해당 토지에 과실수를 식재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농지 등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을 해야 하며,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d이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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