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5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
작성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