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1월부터6월달에 까지 일을 했고까먹고 24냔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습니다.그라고24년도 6월부터11월꺼지 일했는디 옛날것도 다 종합소득세 신고되나요?
종합소득질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소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도와주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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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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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5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
작성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때 세무서에서 창구를 운영해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한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는 처리할 수 없고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3년 소득은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