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에서 약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계약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1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약금을 감수해야 되나요?
제가 7.3 20:00경에 가구점에서 총액 360만원의 물품들을 계약서 작성하면서 60만원의 계약금을 계좌이체 한 이후
다음날 7.4 11:00경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처음엔 제작주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꺼려하시더니, 결국엔 1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데요.
10%라고 한다면 36만원의 쌩돈이 나가는 상황인데..
저의 잘못도 있다고 감안하여도 36만원은 너무 큰 돈이 아닌가 싶어 문의합니다.
24시간도 안된 계약 취소건에서 위약금 10%를 감수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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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점,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바, 10퍼센트 정도의 지급에 대한 협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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