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계약서 등이 있다면 환불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계약금이 교부 된 점,
주문 생산 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몰취가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 취소를 바로 진행한 점에서 일방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속적인 다툼을 하시기 보다는 위 위약금 수준의 취소
수수료 등의 지급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위 위약금 보다는 더 큰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