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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여새54
기쁜여새5423.07.05

가구점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후 24시간 안에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 질문!!

제가 7.3. 20:00경 가구점에서 물품대금 총금액 360만원 중 계약금 6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낸 뒤 계약서(서명완료)

작성 하였는데요.

어쩔수 없는 개인 사정상 7.4 11:00경 24시간 안된 시점에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엔 안된다는 식으로 하더니 저의 잘못도 있어

약간의 위약금 정도는 배상하겠다는 것에,

물품대금의 10%인 36만원을 요구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그냥 쌩돈 36만원은 큰것 같아..


소비자보호원에 문의전화 하였을시는 5%라는 상담도 해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계약서에 따라 가는게 맞다는 얘기도

있으며..상호 협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의견도 있어

헷갈려 문의합니다.


1. 계약서엔 단순변심 해지시 위약금10%라고 기재되있긴 합니다.

2. 24시간 지나지 않아 계약취소한 상황에서 까지도 10% 위약금 감내하는것이 맞는지..

3. 현재 상호 협의상태에서도 5% 위약금에 약간의 금액을 더한 20만원을 요구했지만,

10% 위약금 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이에 대항하여 소비자가 대처방안들이 있을지..??

내용증명 또는 소비자고발등의 절차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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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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