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점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후 24시간 안에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 질문!!
제가 7.3. 20:00경 가구점에서 물품대금 총금액 360만원 중 계약금 6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낸 뒤 계약서(서명완료)
작성 하였는데요.
어쩔수 없는 개인 사정상 7.4 11:00경 24시간 안된 시점에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엔 안된다는 식으로 하더니 저의 잘못도 있어
약간의 위약금 정도는 배상하겠다는 것에,
물품대금의 10%인 36만원을 요구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그냥 쌩돈 36만원은 큰것 같아..
소비자보호원에 문의전화 하였을시는 5%라는 상담도 해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계약서에 따라 가는게 맞다는 얘기도
있으며..상호 협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의견도 있어
헷갈려 문의합니다.
1. 계약서엔 단순변심 해지시 위약금10%라고 기재되있긴 합니다.
2. 24시간 지나지 않아 계약취소한 상황에서 까지도 10% 위약금 감내하는것이 맞는지..
3. 현재 상호 협의상태에서도 5% 위약금에 약간의 금액을 더한 20만원을 요구했지만,
10% 위약금 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이에 대항하여 소비자가 대처방안들이 있을지..??
내용증명 또는 소비자고발등의 절차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슥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